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정기예금 청약·승낙전문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받는 청약전문 및 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객의 특정금전 신탁금으로 운용은행에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주고받는 청약전문(신규요청) 및 승낙전문(가입사실 통지)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인지세 #정기예금 #청약전문 #승낙전문 #수탁은행 #운용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  2017. 03. 2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회신임
  • 수탁은행이 고객의 신탁금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협약으로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정기예금계약 체결의 전자적 업무처리 절차에 사용하는 문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인 증서 또는 통장, 신탁에 관한 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인지세법은 명칭보다 실질을 보는데, 해당 문서들은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 금융위원회·관계기관의 유사 검토 의견도 고려됨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2조: '증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인지세법 제3조: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
  •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문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내용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 판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의 정의와 과세대상 포함 여부
사례 Q&A
1. 은행 간 정기예금 청약전문·승낙전문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정기예금 계약 업무에서 생성된 전자전문도 인지세법상 증서인가요?
답변
인지세 과세 증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권리 생성·이전·증명을 위한 증서가 아닌 업무처리 절차상 발생하는 전자전문이기 때문입니다.
3. 업무협약에 따라 주고받는 은행 전용 문서도 인지세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문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승낙전문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다른 은행(이하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이하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정기예금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은행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고객들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를 개설하여 주고 있으며

  - ISA 및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수탁은행”)은 고객이 금전을 정기예금에 운용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 자행 예금계약 운용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른 은행(이하 ⁠“운용은행”)과 해당 금전에 대한 정기예금계약(이하 ⁠“본건 예금계약”)을 체결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본건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은 정기예금업무협약(이하 ⁠“본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본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운용은행은 수탁은행이 입금 요청한 적립금을 운용은행의 정기예금에 입금하고 수탁은행의 지급 요청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 본건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은 별도 협약을 통해 수탁은행이 운용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한 ⁠“입금계좌(운용은행에 개설, 예금주는 수탁은행)”와 정기예금 해지시 ⁠“출금계좌(수탁은행에 개설, 예금주는 수탁은행)”를 결정함

 ○본건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은 매일 1회 운용은행에 정기예금 신규요청을 전문(이하 ⁠“청약전문”)으로 요청하고, 운용은행은 매일 1회 수탁은행에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을 전문(이하 ⁠“승낙전문”)으로 통지하며

  - 수탁은행은 각 고객별로 데이터를 나누어 각각 별개의 행에 저장하여 1건의 청약전문을 작성하고, 운용은행 또한 동일하게 청약전문에서 구분된 별개의 행의 데이터를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 수탁은행은 추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데이터 행별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고, 운용은행도 각 데이터 행별로 정기예금의 현금과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함

   * 금융위원회(은행과)는 본건 업무협약에 따른 약관 중 통장미발행 규정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승낙전문에 따라 고객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장 및 증서 등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2. 질의내용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다른 은행(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중략)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4. 계약기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정기예금 청약·승낙전문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받는 청약전문 및 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객의 특정금전 신탁금으로 운용은행에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주고받는 청약전문(신규요청) 및 승낙전문(가입사실 통지)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인지세 #정기예금 #청약전문 #승낙전문 #수탁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  2017. 03. 2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회신임
  • 수탁은행이 고객의 신탁금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협약으로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정기예금계약 체결의 전자적 업무처리 절차에 사용하는 문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인 증서 또는 통장, 신탁에 관한 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인지세법은 명칭보다 실질을 보는데, 해당 문서들은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증명 목적으로 작성된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 금융위원회·관계기관의 유사 검토 의견도 고려됨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2조: '증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인지세법 제3조: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
  •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문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내용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 판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의 정의와 과세대상 포함 여부
사례 Q&A
1. 은행 간 정기예금 청약전문·승낙전문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정기예금 계약 업무에서 생성된 전자전문도 인지세법상 증서인가요?
답변
인지세 과세 증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권리 생성·이전·증명을 위한 증서가 아닌 업무처리 절차상 발생하는 전자전문이기 때문입니다.
3. 업무협약에 따라 주고받는 은행 전용 문서도 인지세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문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승낙전문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다른 은행(이하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이하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정기예금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은행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고객들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를 개설하여 주고 있으며

  - ISA 및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수탁은행”)은 고객이 금전을 정기예금에 운용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 자행 예금계약 운용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른 은행(이하 ⁠“운용은행”)과 해당 금전에 대한 정기예금계약(이하 ⁠“본건 예금계약”)을 체결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본건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은 정기예금업무협약(이하 ⁠“본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본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운용은행은 수탁은행이 입금 요청한 적립금을 운용은행의 정기예금에 입금하고 수탁은행의 지급 요청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 본건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은 별도 협약을 통해 수탁은행이 운용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한 ⁠“입금계좌(운용은행에 개설, 예금주는 수탁은행)”와 정기예금 해지시 ⁠“출금계좌(수탁은행에 개설, 예금주는 수탁은행)”를 결정함

 ○본건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은 매일 1회 운용은행에 정기예금 신규요청을 전문(이하 ⁠“청약전문”)으로 요청하고, 운용은행은 매일 1회 수탁은행에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을 전문(이하 ⁠“승낙전문”)으로 통지하며

  - 수탁은행은 각 고객별로 데이터를 나누어 각각 별개의 행에 저장하여 1건의 청약전문을 작성하고, 운용은행 또한 동일하게 청약전문에서 구분된 별개의 행의 데이터를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 수탁은행은 추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데이터 행별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고, 운용은행도 각 데이터 행별로 정기예금의 현금과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함

   * 금융위원회(은행과)는 본건 업무협약에 따른 약관 중 통장미발행 규정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승낙전문에 따라 고객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장 및 증서 등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2. 질의내용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다른 은행(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중략)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4. 계약기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법령해석과-8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