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지역화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지역화폐 구입 및 지급이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경우 기금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역화폐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사업 #직원 복지 #정관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20.6.2) 회신 내용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구입 및 지급이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금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지역화폐 지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세법 소관기관에 별도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 외의 자가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법인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 가능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부여한 지급 의무 여부가 판단의 전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사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아닐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따라 지역화폐를 구매·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 정관상 사업이면 시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직원들에게 회사 복지기금으로 지급한 지역화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세금 발생 여부는 국세청 등 소관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세법 관련 질의는 국세청 문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역화폐 지급 사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사업임을 확인하고, 회사로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복지기금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정관 근거와 회사 지급 의무 부존재가 필요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회사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회사 구성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지역화폐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