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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지역화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지역화폐 구입 및 지급이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경우 기금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역화폐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사업 #직원 복지 #정관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20.6.2) 회신 내용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구입 및 지급이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금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지역화폐 지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세법 소관기관에 별도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 외의 자가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법인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 가능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부여한 지급 의무 여부가 판단의 전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사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아닐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따라 지역화폐를 구매·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 정관상 사업이면 시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직원들에게 회사 복지기금으로 지급한 지역화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세금 발생 여부는 국세청 등 소관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세법 관련 질의는 국세청 문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역화폐 지급 사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사업임을 확인하고, 회사로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복지기금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정관 근거와 회사 지급 의무 부존재가 필요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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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회사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회사 구성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지역화폐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