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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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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호(1999.1.19)의 조약 ★★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백신연구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98.9.24 대한민국 정부와 “○○백신연구소와 대한민국정부간 본부협정”을 체결한 ○○기구임
○ 질의법인은 ○○회의 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의 호텔 시설을 이용함
2. 질의내용
○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호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