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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호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4-544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한민국정부와 본부협정을 체결한 백신연구소가 업무 목적으로 국내 호텔을 이용해 지급하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납부한 사용료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연구소는 대한민국정부와 본부협정을 체결한 기관이며, 외화획득 목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영세율 혜택이 인정됩니다.
#국제기구 #백신연구소 #호텔 사용료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영세율 #본부협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44  ·  2015. 01. 06.

  • 국세청 법규부가2014-544(2015.01.06) 유권해석 회신
  • 대한민국 정부와 본부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백신연구소)가 업무 관련 국내호텔을 이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협정(1998.9.24 대한민국 정부와 백신연구소 본부협정) 및 국내법령상의 특권·면제 부여가 근거가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급자인 호텔업체는 영세율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국제기구와 체결된 협정,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 업무 목적 사용 등 실질적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정부와 조약 등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국제기구에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국제기구가 국내 호텔을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정부와 본부협정을 체결하고 업무 목적으로 국내 호텔을 이용해 사용료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544)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근거
2. 국제기구에 호텔이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호텔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공급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본 유권해석에 명시
3. 백신연구소와 같은 국제기구에만 영세율 혜택이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와 특권 및 면제 부여 협정이 체결된 국제기구 등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위가 규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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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호(1999.1.19)의 조약 ★★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백신연구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98.9.24 대한민국 정부와 ⁠“○○백신연구소와 대한민국정부간 본부협정”을 체결한 ○○기구임

 ○ 질의법인은 ○○회의 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의 호텔 시설을 이용함

2. 질의내용

 ○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호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6. 법규부가2014-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