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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자 경품지급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1716]  ·  201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이 없거나 허위 시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품지급 #중국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한중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1716]  ·  2015. 07.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1716] (2015-07-16)
  •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하여 중국거주자(법인 포함)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경우 국내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상이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의 경품수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동종 유권해석(서삼46015-12052 등)에서도 경품행사로 인한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복권, 경품권 등 당첨금품 포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경품권 당첨금품 포함)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부여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 법인세법 제98조의4·소득세법 제156조의2: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절차
사례 Q&A
1. 한국기업이 중국거주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세금은 내야 하나요?
답변
경품을 지급받은 중국거주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규정에 따릅니다.
2.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없으면 경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 등에 따라 경품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의무임을 명시합니다.
3. 경품행사 수행과 관련된 세무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품 지급 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서를 지급자가 제출받고, 미제출 시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서 비과세·면제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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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1.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법인 포함)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 및「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의 경품 수령으로 인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국내기업들에게 중국내에서의 온라인 마케팅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은 국내기업들이 중국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위하여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임

 ○ 갑법인은 고객사인 국내기업들이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 업무(경품 구매 및 발송 등 일련의 업무)도 대행하면서 관련 발생경비를 추후 유지보수비와 함께 고객사에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46013-335 , 1997.02.01

  귀 질의의 경우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2052 , 2002.12.02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16.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1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