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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 정당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861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근무 장소의 사찰 측에서 근무 거부를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로계약 종료 및 해고 정당성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되지만,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찰의 근무 거부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용과정에 사찰 동의 의무가 있었다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실제 종료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화재 경비원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정당성 #근로계약 종료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61  ·  2022. 03.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2022.3.11.) 회신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조치 없이 종료되나, 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 기대 불가 여부 등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찰 측의 단순한 근무 거부는 그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단, 채용공고 등에 채용 시 사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등 요건 필요
  •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관계 존속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불가 시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지급
사례 Q&A
1. 문화재 안전경비원 해고 정당성 요건은?
답변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2. 사찰 근무 거부만으로 근로계약 종료 가능한가?
답변
사찰 측의 단순 근무 거부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별도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사찰 거부만으로는 해고 정당성 부족함을 명시했습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
답변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관계 존속 시에만 휴업수당 지급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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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는데,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인 사찰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를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그 근로자들에게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되지만, 그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등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 ⁠(제24조)하고 있음.
- 이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ㆍ구체적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하는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단순히 사찰 측의 거부만을 이유로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채용에 사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근로기준정책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