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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 및 사용자 제재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078  ·  2021.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과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타인 명의 사용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타인 명의 #근로계약 효력 #사용자 제재 #근로계약 대리 #서면 명시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78  ·  2021. 1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8(2021.12.8.) 회신임.
  • 근로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제3자의 명의 또는 대리 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타인 명의 사용 사실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7조, 민법 제657조 등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대리 체결 불허
  • 민법 제657조: 사용자와 노무자 간 권리·의무는 각 당사자에게 전속됨을 규정, 제3자의 대리 체결 불인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근로계약 서면 명시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포함
사례 Q&A
1.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 명의로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를 모르고 쓴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대리 체결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대리 체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7조민법 제657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본인에 한해 체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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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회답】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8. 근로기준정책과-4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