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 연구기관 경력, 연구개발 경험 인정 범위(국세청 2024-법규소득-0356)

사전-2024-법규소득-0356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 연구기관 재직기간 중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 국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한 경우, 국내에서 수행한 해당 공동연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외 연구개발 경력(5년)에 포함될 수 있는지?

S요약

국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그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취업 후에도 이전 소속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활동은 국외 연구기관 경험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외 연구개발경력 #5년 요건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원 근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356  ·  2024. 06.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5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은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 국외 근무 중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재직(취업)하면서, 이전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수행한 해당 연구활동은 국외 연구개발 경력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인정되려면 외국의 대학,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해당기관에서 직접 기간 합산이 필요하며, 공동연구 형태라도 국내 체류 시 경력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따라서, 국내 복귀 후 이전 국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한 경우, 해당 경력은 소득세 감면 요건상 국외 연구개발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박사학위, 국외 5년 연구경험, 국적, 취업기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국외의 대학, 부설연구소, 국책·기업부설연구소 등 해당기관의 범위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의 연구원 근무기간 5년(휴직 등 실제 근무 제외) 이상이어야 연구개발 경험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기관 등 명확 규정
사례 Q&A
1. 국외 연구기관 연구경력 5년 요건에 공동연구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내로 복귀한 뒤 이전 국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한 기간은 국외 연구기관 5년 경력 요건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5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국외 연구원으로 현지 근무한 실질 기간만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2.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국외 연구경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소득세 감면대상 내국인 우수인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5년 이상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질 근무를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국내 근무 중 국외 기관 소속 병기 논문도 연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속기관을 병기하고 논문 등재를 했더라도 실제 국내 근무 기간은 국외 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규칙 제10조는 국내 체류 기간 또는 국내 근무 시 병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 현지 근무기간만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은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박사학위 취득 후 ’18.3.1.부터 ’23.2.28.까지 외국 ****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국내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3.1.4. 조기 퇴직하여 귀국함

  -국내 @@대학교 임용을 위해 퇴직하였으나 외국 ****와 수행하던 연구 중 마무리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논문작성 및 단백질 구조 규명 등의 공동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23.1월 및 12월에 관련 논문 등을 출판할 때도 소속기관을 ****와 @@대학교를 병기함

2. 질의요지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국내 복귀하여 취업하였으나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한 경우 이를 국외 연구기관등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사전-2024-법규소득-0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 연구기관 경력, 연구개발 경험 인정 범위(국세청 2024-법규소득-0356)

사전-2024-법규소득-0356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 연구기관 재직기간 중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 국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한 경우, 국내에서 수행한 해당 공동연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외 연구개발 경력(5년)에 포함될 수 있는지?

S요약

국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그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취업 후에도 이전 소속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활동은 국외 연구기관 경험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외 연구개발경력 #5년 요건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356  ·  2024. 06.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5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은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 국외 근무 중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재직(취업)하면서, 이전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수행한 해당 연구활동은 국외 연구개발 경력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인정되려면 외국의 대학,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해당기관에서 직접 기간 합산이 필요하며, 공동연구 형태라도 국내 체류 시 경력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따라서, 국내 복귀 후 이전 국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한 경우, 해당 경력은 소득세 감면 요건상 국외 연구개발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박사학위, 국외 5년 연구경험, 국적, 취업기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국외의 대학, 부설연구소, 국책·기업부설연구소 등 해당기관의 범위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의 연구원 근무기간 5년(휴직 등 실제 근무 제외) 이상이어야 연구개발 경험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기관 등 명확 규정
사례 Q&A
1. 국외 연구기관 연구경력 5년 요건에 공동연구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내로 복귀한 뒤 이전 국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한 기간은 국외 연구기관 5년 경력 요건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5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국외 연구원으로 현지 근무한 실질 기간만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2.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국외 연구경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소득세 감면대상 내국인 우수인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5년 이상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질 근무를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국내 근무 중 국외 기관 소속 병기 논문도 연구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속기관을 병기하고 논문 등재를 했더라도 실제 국내 근무 기간은 국외 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규칙 제10조는 국내 체류 기간 또는 국내 근무 시 병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 현지 근무기간만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은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박사학위 취득 후 ’18.3.1.부터 ’23.2.28.까지 외국 ****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국내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3.1.4. 조기 퇴직하여 귀국함

  -국내 @@대학교 임용을 위해 퇴직하였으나 외국 ****와 수행하던 연구 중 마무리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논문작성 및 단백질 구조 규명 등의 공동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23.1월 및 12월에 관련 논문 등을 출판할 때도 소속기관을 ****와 @@대학교를 병기함

2. 질의요지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국내 복귀하여 취업하였으나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계속한 경우 이를 국외 연구기관등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사전-2024-법규소득-0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