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근로자 해고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52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수탁 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폐원 시, 수탁 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라면 법정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해고는 수탁 기관이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임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해고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2  ·  2023.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2(2023.1.25.)
  • 고용노동부는 수탁 기관이 독립적으로 인사·재정 권한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폐원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정리해고)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법정 해고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는 위·수탁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단순히 폐원을 이유로 승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법한 해고 및 고용승계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협의 등 요건과 절차 준수 필요.
  • 위수탁 계약에 관한 민법 일반 원칙: 고용승계 관련 의무는 위수탁자간 약정이 있거나 법령 특별규정 존재 시 인정.
  • 근로계약법상 해고의 주체: 해고는 근로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행함.
사례 Q&A
1. 민간위탁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자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라면 법정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는 위수탁 계약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폐원만으로 자동 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수탁자간 약정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폐원 시 해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탁 기관이 직접 근로자와 근로관계 해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해고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 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수탁 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ㆍ재정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위ㆍ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준수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ㆍ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1. 25. 근로기준정책과-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