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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상 구분 및 한도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계좌의 세제상 주요 차이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한도(150만원)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저축성보험(저축보험)연금저축 상품이 세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며, 저축성보험의 월납입 한도(150만원) 및 한도 적용 시기,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및 과세 방식이 별도임을 안내합니다. 한도 규정은 2017.4.1. 이후 가입 계약에만 적용되며, 두 상품은 각기 다른 세제 규정이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저축성보험 #연금저축 #월적립식보험 #150만원 한도 #이자소득 과세 #연금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  2020.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2020-06-25.
  • 저축성보험(저축보험)연금저축은 세법상 별개의 상품이며, 각각의 세제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한도(150만원)은 2017.4.1. 이후 새로이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며, 해당 한도를 넘는 경우 이자소득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2017.4.1.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신설된 월납입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저축성보험의 월납입 한도(150만원) 산정 시,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상품의 납입액은 서로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과세제외 규정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나, 장기(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한도(150만원) 규정 및 적용시기(2017.4.1. 이후 가입분부터), 보험료 합계 및 산출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월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의 산정 방법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및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저축계좌 및 연금소득의 과세규정과 관련 금융상품의 범위 명확화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 한도, 공제율 등
사례 Q&A
1.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은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일정 요건(10년 이상, 한도 내 등) 충족 시 이자소득 과세가 제외되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향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은 별도의 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됨(국세청 유권해석)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150만원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150만원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3. 연금저축 납입액도 저축성보험 월납입 한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은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한도(150만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은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한정하는 것이며, 같은 목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소득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관련 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12월에 월적립식 저축보험에 가입(체결)하여 기본 보험료 25만원 + 추가납입 보험료 50만원 내외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약정 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2018.11월에 월적립식 저축보험에 추가 가입하여 기본 보험료 + 추가 보험료 합계 150만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음

 ○신청인은 상기 월적립식 저축보험에 더하여 개인연금계좌에 가입(체결)하여 개인연금을 납입하려함

2. 질의내용

 ○(질의1)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한도 규정 신설 이후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가입(체결)한 경우 한도 신설 전에 가입한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대해서 한도가 적용되는지

    (질의2)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월 납입한도 150만원 계산방법

    (질의3)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 한도초과 시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 한도 내 금액은 과세제외 되는지

    (질의4)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월 납입한도 150만원에 포함되는지,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더라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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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상 구분 및 한도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계좌의 세제상 주요 차이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한도(150만원)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저축성보험(저축보험)연금저축 상품이 세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며, 저축성보험의 월납입 한도(150만원) 및 한도 적용 시기,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및 과세 방식이 별도임을 안내합니다. 한도 규정은 2017.4.1. 이후 가입 계약에만 적용되며, 두 상품은 각기 다른 세제 규정이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저축성보험 #연금저축 #월적립식보험 #150만원 한도 #이자소득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  2020.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2020-06-25.
  • 저축성보험(저축보험)연금저축은 세법상 별개의 상품이며, 각각의 세제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한도(150만원)은 2017.4.1. 이후 새로이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며, 해당 한도를 넘는 경우 이자소득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2017.4.1.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신설된 월납입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저축성보험의 월납입 한도(150만원) 산정 시,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상품의 납입액은 서로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과세제외 규정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나, 장기(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한도(150만원) 규정 및 적용시기(2017.4.1. 이후 가입분부터), 보험료 합계 및 산출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월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의 산정 방법 세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및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저축계좌 및 연금소득의 과세규정과 관련 금융상품의 범위 명확화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 한도, 공제율 등
사례 Q&A
1.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은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일정 요건(10년 이상, 한도 내 등) 충족 시 이자소득 과세가 제외되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향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은 별도의 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됨(국세청 유권해석)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150만원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150만원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3. 연금저축 납입액도 저축성보험 월납입 한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은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한도(150만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은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한정하는 것이며, 같은 목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소득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관련 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12월에 월적립식 저축보험에 가입(체결)하여 기본 보험료 25만원 + 추가납입 보험료 50만원 내외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약정 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2018.11월에 월적립식 저축보험에 추가 가입하여 기본 보험료 + 추가 보험료 합계 150만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음

 ○신청인은 상기 월적립식 저축보험에 더하여 개인연금계좌에 가입(체결)하여 개인연금을 납입하려함

2. 질의내용

 ○(질의1)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한도 규정 신설 이후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가입(체결)한 경우 한도 신설 전에 가입한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대해서 한도가 적용되는지

    (질의2)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월 납입한도 150만원 계산방법

    (질의3)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 한도초과 시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 한도 내 금액은 과세제외 되는지

    (질의4)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월 납입한도 150만원에 포함되는지, 월적립식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더라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법령해석과-1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