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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골프장 철거·방치에 따른 폐기손상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북한당국의 관광사업 중단 및 시설물 철거 등으로 내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골프장 시설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북한 내 내국법인 소유 골프장 시설이 일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파손·멸실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해당 시설의 파손·멸실 사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북한 골프장 #폐기손상 #손금산입 #법인세 #유형자산 #철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2022. 12.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회신(2022.12.14) 근거
  • 북한 내 내국법인 소유 골프장 등 쟁점시설이 일부 철거되고, 사업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파손·멸실이 확정된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단, 해당 시설이 실제 파손·멸실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준용했으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된 손상차손과 달리 폐기손상 인식 시 실질 판단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령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멸실된 자산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장부가액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차감, 그 금액을 손비 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손상으로 인한 손상차손 처리 특례(제42조 제3항 제2호 제외)
사례 Q&A
1. 북한에서 철거된 골프장 자산의 폐기손상은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시설이 실제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확정되고, 장부가액과 멸실 확정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골프장 일부 철거와 장기 방치가 손금산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시설의 철거와 장기간 방치로 파손 또는 멸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종합적으로 실제 파손·멸실 여부를 판단하며, 그 인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장부상 폐기손상 금액 전액을 손금에 넣어도 되나요?
답변
실제 파손·멸실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만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해 보입니다.
근거
손금 인정은 실제 파손·멸실된 자산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 위에 골프장 시설(건물, 구축물, 코스, 입목)을 완공한 후,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 스파리조트 등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임

 ○1998.10. A법인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후

  - 2004.12. A법인과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련 개발사업을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신청법인에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

 ○이후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장 및 리조트(이하 ⁠‘쟁점자산’)를 완공하였으나, 2008.7. 민간인 피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자산의 오픈시기가 무기한 연기

 ○2010.4. 북한당국은 「북한 내 남한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인원 추방을 통보

 ○2011.8. 북한당국의 퇴거조치로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도 철수하게 되면서 이후 수년간 쟁점자산이 방치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10년)」 조치로 인한 투자·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8.9. 피해지원금을 수취하였고, 남북협력기금과 신청법인은 「남북협력기금」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확약서를 작성

 ○신청법인은 2008.7.부터 코스 및 입목을 제외한 쟁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고, 이후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면서 2019~2021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2019.10. 북한당국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므로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도록 통일부에 통지

 ○2022.4.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와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됨(’22.4.19. 신문기사)

 ○신청법인은 북한당국의 철거 및 폐쇄조치로 더 이상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2022년 반기 공시 재무제표에 폐기손상으로 인식하였고, 금강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2. 질의내용

 ○ 북한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및 시설물 폐쇄와 강제 철거 등에 따라 「신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3. 운동시설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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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골프장 철거·방치에 따른 폐기손상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북한당국의 관광사업 중단 및 시설물 철거 등으로 내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골프장 시설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북한 내 내국법인 소유 골프장 시설이 일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파손·멸실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해당 시설의 파손·멸실 사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북한 골프장 #폐기손상 #손금산입 #법인세 #유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2022. 12.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회신(2022.12.14) 근거
  • 북한 내 내국법인 소유 골프장 등 쟁점시설이 일부 철거되고, 사업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파손·멸실이 확정된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단, 해당 시설이 실제 파손·멸실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준용했으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된 손상차손과 달리 폐기손상 인식 시 실질 판단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령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멸실된 자산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장부가액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차감, 그 금액을 손비 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손상으로 인한 손상차손 처리 특례(제42조 제3항 제2호 제외)
사례 Q&A
1. 북한에서 철거된 골프장 자산의 폐기손상은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시설이 실제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확정되고, 장부가액과 멸실 확정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골프장 일부 철거와 장기 방치가 손금산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시설의 철거와 장기간 방치로 파손 또는 멸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종합적으로 실제 파손·멸실 여부를 판단하며, 그 인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장부상 폐기손상 금액 전액을 손금에 넣어도 되나요?
답변
실제 파손·멸실이 확정된 부분에 한해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만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해 보입니다.
근거
손금 인정은 실제 파손·멸실된 자산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 위에 골프장 시설(건물, 구축물, 코스, 입목)을 완공한 후,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 스파리조트 등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임

 ○1998.10. A법인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후

  - 2004.12. A법인과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련 개발사업을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신청법인에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

 ○이후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장 및 리조트(이하 ⁠‘쟁점자산’)를 완공하였으나, 2008.7. 민간인 피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자산의 오픈시기가 무기한 연기

 ○2010.4. 북한당국은 「북한 내 남한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인원 추방을 통보

 ○2011.8. 북한당국의 퇴거조치로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도 철수하게 되면서 이후 수년간 쟁점자산이 방치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10년)」 조치로 인한 투자·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8.9. 피해지원금을 수취하였고, 남북협력기금과 신청법인은 「남북협력기금」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확약서를 작성

 ○신청법인은 2008.7.부터 코스 및 입목을 제외한 쟁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고, 이후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면서 2019~2021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2019.10. 북한당국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므로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도록 통일부에 통지

 ○2022.4.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와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됨(’22.4.19. 신문기사)

 ○신청법인은 북한당국의 철거 및 폐쇄조치로 더 이상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2022년 반기 공시 재무제표에 폐기손상으로 인식하였고, 금강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2. 질의내용

 ○ 북한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및 시설물 폐쇄와 강제 철거 등에 따라 「신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3. 운동시설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