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 위에 골프장 시설(건물, 구축물, 코스, 입목)을 완공한 후,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 스파리조트 등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임
○1998.10. A법인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후
- 2004.12. A법인과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련 개발사업을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신청법인에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
○이후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장 및 리조트(이하 ‘쟁점자산’)를 완공하였으나, 2008.7. 민간인 피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자산의 오픈시기가 무기한 연기
○2010.4. 북한당국은 「북한 내 남한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인원 추방을 통보
○2011.8. 북한당국의 퇴거조치로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도 철수하게 되면서 이후 수년간 쟁점자산이 방치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10년)」 조치로 인한 투자·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8.9. 피해지원금을 수취하였고, 남북협력기금과 신청법인은 「남북협력기금」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확약서를 작성
○신청법인은 2008.7.부터 코스 및 입목을 제외한 쟁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고, 이후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면서 2019~2021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2019.10. 북한당국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므로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도록 통일부에 통지
○2022.4.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와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됨(’22.4.19. 신문기사)
○신청법인은 북한당국의 철거 및 폐쇄조치로 더 이상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2022년 반기 공시 재무제표에 폐기손상으로 인식하였고, 금강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2. 질의내용
○ 북한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및 시설물 폐쇄와 강제 철거 등에 따라 「신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3. 운동시설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 위에 골프장 시설(건물, 구축물, 코스, 입목)을 완공한 후,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 스파리조트 등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임
○1998.10. A법인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후
- 2004.12. A법인과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련 개발사업을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신청법인에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
○이후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장 및 리조트(이하 ‘쟁점자산’)를 완공하였으나, 2008.7. 민간인 피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자산의 오픈시기가 무기한 연기
○2010.4. 북한당국은 「북한 내 남한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인원 추방을 통보
○2011.8. 북한당국의 퇴거조치로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도 철수하게 되면서 이후 수년간 쟁점자산이 방치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10년)」 조치로 인한 투자·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8.9. 피해지원금을 수취하였고, 남북협력기금과 신청법인은 「남북협력기금」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확약서를 작성
○신청법인은 2008.7.부터 코스 및 입목을 제외한 쟁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고, 이후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면서 2019~2021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2019.10. 북한당국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므로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도록 통일부에 통지
○2022.4.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와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됨(’22.4.19. 신문기사)
○신청법인은 북한당국의 철거 및 폐쇄조치로 더 이상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2022년 반기 공시 재무제표에 폐기손상으로 인식하였고, 금강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2. 질의내용
○ 북한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및 시설물 폐쇄와 강제 철거 등에 따라 「신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3. 운동시설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사전-2022-법규법인-1138[법규과-3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