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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수급기간과 근로기준법 해고금지기간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목적의 휴업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되나,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이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해고 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해급여 #해고금지 #근로기준법 #요양기간 #산업재해 #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49  ·  2022. 05.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회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에 필요한 치료 또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됩니다.
  • 반면,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이때의 '완치'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 다만, 장해급여 수급 중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도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급여 지급
사례 Q&A
1.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해고금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장해급여 수급기간은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이미 완치되어 장해가 남은 경우이므로, 해고금지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치료를 요하는 휴업기간과 구분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근로자가 요양 목적 휴업 중일 때만 해고 제한이 있나요?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해고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에 대해 해고를 제한한다고 규정합니다.
3.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중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에 해고요건과 해고예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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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같이 해고 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나 임신ㆍ출산으로 노동력을 사실상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서 휴업후 내지 산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에서 절대적으로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판결 참조).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서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이라 함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에 필요한 치료 또는 휴식을 의미하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을 말함.
- 이와 달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이때 ⁠‘완치’란 부상 또는 질병이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 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됨.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