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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8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퇴직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취업방해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비밀기호·명부 사용 또는 통신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제40조 #영업비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48  ·  202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3.22.)
  • 고용노동부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신청 행위의 개별·구체적 목적, 수단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사는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재판제도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해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 곧바로 취업방해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근로기준법상에서 금지하는 비밀기호·명부 작성·사용이나 통신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3.7.16. 2002마4380 결정)에서도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 시 전직금지조치가 가능함을 판시한 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민사소송 제도(민사소송법 등):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필요한 경우 전직 등 제한 가능
  • 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조치가 가능함
사례 Q&A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업방해에 해당하는가?
답변
고용노동부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0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가처분 신청은 취업방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답변
민사재판제도상 권리구제 목적의 절차 이용은 취업방해 목적·수단과 차별되므로 단순히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민사소송 제도에 근거합니다.
3. 영업비밀 보호 필요시 전직금지조치가 가능한 판례는?
답변
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호 목적이라면 구체적 약정이 없어도 전직금지조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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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 하거나 통신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 하려는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한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또는 종료 후에 사용자와 경쟁적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을 스스로 영위하거나,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체에 전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와 경쟁적영업행위나 직업 활동을 피해야 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중의 하나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