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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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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 하거나 통신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 하려는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한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또는 종료 후에 사용자와 경쟁적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을 스스로 영위하거나,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체에 전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와 경쟁적영업행위나 직업 활동을 피해야 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중의 하나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