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우수선수 유치 계약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049  ·  2020.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수 선수 유치 목적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계약금(사이닝보너스)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수한 선수 유치를 위한 계약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은 계약 체결 목적, 계약서 내용, 당사자 진정의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대가, 중도퇴사 시 반환조항, 임금총액 유지 목적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금성 #사이닝보너스 #스포츠 선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49  ·  2020. 10.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9(2020.10.13) 유권해석
  • 계약금(사이닝보너스)이 근로계약 등 체결의 대가 내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서상 전속근무 조건, 중도퇴사 시 계약금 반환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한 사례에서 예산상의 사유로 연봉을 줄이고 계약금을 높이는 경우에는 임금 총액 유지를 목적으로 미리 지급한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 일할계산 규정이 포함된 점도 근로의 대가로 볼 근거가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다만, 최초 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각 지급 사유별로 임금성 인정 여부는 별도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의도 및 계약 목적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금에 임금성이 부정되어 취업규칙(내규)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연봉을 내규에 따라 재산정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과 준수의무
  • 근로기준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내규에 따름
  • 대법원 2012다55518 판결: 계약금 성격의 판단은 실질적 근로제공과 대가, 계약조항, 당사자 의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야 함
사례 Q&A
1. 프로 스포츠 선수 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뭔가요?
답변
계약금이 근로계약 체결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미리 주는 것인지 계약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 조항 등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2012다55518)에 따라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 목적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2.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으면 임금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중도퇴사 시 계약금 반환이나 일할계산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중간 퇴직 시 계약금 일할계산을 명시한 점을 임금성 인정의 근거 예로 제시했습니다.
3. 임금성이 부정된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고, 내규대로 연봉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내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 10.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답】

계약금(또는 사이닝보너스)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 지급된 계약금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운영관리 내규」에 ⁠‘우수한 선수 유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의 사유, 영입지원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임금의 총액을 설정한 후 기존의 연봉을 깎고 계약금을 인상하는방식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은 해당 선수에게 지급되는임금 총액 유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의 일할계산을 명시한 점도 단순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의 대가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다만, 계약 첫해의 계약금 및 연봉은 내규와 일치하는 점, 최초 계약금도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초 계약금과 추가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가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 감독 및 선수 등이 최초 계약금 및추가계약금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 계약금이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취업규칙인 내규에서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할것이므로 내규에 따라 연봉을 재산정한 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도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3. 근로기준정책과-4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