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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인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및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 1호선∼8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지하철 분기부 궤도회로 현장에서 낙뢰, 전차선 지락, 써지 등의 외부 이상전원 유입을 차단하여 신호기계실 내 설비를 보호하는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와,
- 신호기계실에서 운용 중인 전자연동장치의 외부 정보(역간 궤도회로, 열차 운행방향, 열차접근, 출발반응 등) 입·출력과 관련하여 신호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키고
- 기계실 간 전원 분리 및 혹촉 시 이극전원 유입에 따른 오작동을 방지하며 외부 써지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를 제작·설치할 예정임
○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태 등록업체로 최근 10년 이내 철도신호분야 궤도회로장치 및 철도신호용 계전기를 발주물량의 3분의1 이상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2. 질의내용
○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및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는 차내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ㆍ출발역 및 차량기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지상신호설비"라 한다)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차상신호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7. "신호기계실"이란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연동장치 등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17.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6.9.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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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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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311 |
일반 전기 공사업 |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법령해석과-2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