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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제어설비 설치 영세율 적용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법령해석과-2268]  ·  2017.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신호설비 #열차제어 #영세율 #부가가치세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법령해석과-2268]  ·  2017. 08.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법령해석과-2268], 2017.08.16.
  • 국세청은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를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설비의 설치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기능 향상·증설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도시철도공사임을 확인하고, 설비의 기능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찰자격 조건에서도 건설업 등록 및 관련 실적을 요구하는 등 ‘건설공사’로 간주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신호설비·제어설비가 도시철도시설 고도화 등 목적에 부합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제5호: 도시철도시설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포함,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도 건설사업에 포함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범위와 설비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 42(전문직별 공사업), 42311(일반 전기공사업): 신호·전기제어설비 설치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함을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업종 구분과 등록요건
사례 Q&A
1. 도시철도 신호제어설비 설치공사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설치용역이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도시철도 신호설비 개량사업이 건설업 범위에 들어가야 영세율이 될까요?
답변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전기공사 포함)에 해당해야만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4231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령해석부가-0509)이 근거입니다.
3. 도시철도공사에 설비공사를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철도공사 직접 공급, 도시철도법 적용 시설 개량·증설, 건설업 등록이 요건입니다.
근거
해당 세 가지 요건의 충족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해석에서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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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인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및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 1호선∼8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지하철 분기부 궤도회로 현장에서 낙뢰, 전차선 지락, 써지 등의 외부 이상전원 유입을 차단하여 신호기계실 내 설비를 보호하는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와,

  - 신호기계실에서 운용 중인 전자연동장치의 외부 정보(역간 궤도회로, 열차 운행방향, 열차접근, 출발반응 등) 입·출력과 관련하여 신호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키고

  - 기계실 간 전원 분리 및 혹촉 시 이극전원 유입에 따른 오작동을 방지하며 외부 써지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를 제작·설치할 예정임

 ○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태 등록업체로 최근 10년 이내 철도신호분야 궤도회로장치 및 철도신호용 계전기를 발주물량의 3분의1 이상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2. 질의내용

 ○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및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 계전기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는 차내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ㆍ출발역 및 차량기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란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지상신호설비"라 한다)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설비(이하 "차상신호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7. "신호기계실"이란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연동장치 등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신호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17.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6.9.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법령해석과-2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