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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근로계약 시 거주자 판정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2147]  ·  2019.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내국법인과 근로계약 없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내국법인 임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해외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서 파견된 내국법인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통칙에 따르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일반적 특수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내국법인 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근로계약 #파견 임직원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2147]  ·  2019.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2147](2019-08-20,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24857)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제2항에서 말하는 '내국법인'에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과 근로계약만 체결한 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내국법인 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만 별도의 거주자 판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이거나 일부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을 내국파견자로 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와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 판정 시 생활관계·자산 등 객관적 사실 고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판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국내 생활근거와 파견관계에 따라 거주자 여부 결정,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과만 근로계약 체결 시 국내파견 임직원으로 인정되나?
답변
단순히 해외현지법인과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의 임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과 직접계약 없는 경우는 내국파견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답변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100% 출자 조건에서만 특례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만 있어도 내국파견자로 보나?
답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만으로는 국내파견 임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특수관계법인, 일부지분 보유만으로는 내국파견 요건 충족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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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이하 ⁠‘청구인’이라 함)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싱가포르와 내국법인 ☆☆코퍼레이션(주)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음

     

구분

국내법인

해외현지법인

상 호

☆☆코퍼레이션(주)(DABO Corporation)

☆☆ Singapore

소재지

서울 금천

Singapore

주주현황

△△△ 및 특수관계자 55.11% ⁠(대표이사)

▲▲▲ 35.64% ⁠(부사장)

△△△ 60%

▲▲▲ 40%

  

 ○ 청구인은 2014.10.10.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4.11.11.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재직

  - 청구인은 자신을 거주자로 보아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 청구인은 최근 자신이 싱가포르의 거주자이며 싱가포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화성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함)기 신고한 소득세 환급을 청구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의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범주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내에서 파견된 내국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0.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법령해석과-2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