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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조건 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및 퇴직금 산입

근로기준정책과-3578  ·  2020.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사이닝보너스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이닝보너스 등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 #3년 근무조건 #임금성 #퇴직금 산입 #근로계약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78  ·  2020. 09.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2020.9.4.)
  •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또는 임금 선급의 성격을 지니는지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서상 전속근무 조건, 중간 퇴직 시 반환 조항 등 명시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된 경우 명칭 구분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지급된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성퇴직금 산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 의사 확인 등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문언, 실제 지급관행, 반환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명칭에 불구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임금에 포함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계약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전속근무 조건, 반환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 판단
사례 Q&A
1. 3년 근무 조건으로 받은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무 조건부로 지급된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 조건, 계약 내용, 실제 지급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정기적 지급 및 지급의무 존재 시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근속 조건 사이닝보너스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에 전속근무 조건, 반환 조항, 지급 목적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518 판결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이나 규정에 의해 지급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임금성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임금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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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 9.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 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면밀한 조사 및 당사자의 의사 확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4. 근로기준정책과-3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