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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차량 환불·교환 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자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해 판매한 차량이 하자로 환불 또는 교환되는 경우, 하자차량 반품과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동일 차량으로 교환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 시에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자차량 #자동차 환불 #자동차 교환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  2019. 11.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회신에 따르면, 하자차량 환불·교환 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하자차량 반품 후 동일 차량으로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과세표준만 차감합니다.
  • 하자차량 반품 후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 시, 동종(유사)차량의 공급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 및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반품차량에 대해서는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공급가액 차감이 적용됩니다.
  • 이 회신은 딜러사를 통한 판매 구조, 자동차관리법상 하자차량 교환·환불요건 등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령 적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2호: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재화의 환입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 판매업 등은 일반적으로 영수증 발급,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하자차량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하자차량을 환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 공제 가능하며, 별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하자차량을 동일 차량으로 교환하면 과세처리는?
답변
동일 차량으로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만 하고,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동일 차량 교환은 새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하자차량을 동종차로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은?
답변
동종 또는 유사차량 교환 시에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세청 회신에서 관련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주문제작 수입방식)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1.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판매사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2.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소비자가 당초 주문한 차량과 동일차량을 주문제작 수입하여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품차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는 동종(유사)차량의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반품차량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상 하자차량에 대한 교환‧환불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하자차량을 교환‧환불하는 경우로서

  -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신차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사로 차량을 수입(주문제작 방식)하여 국내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차량의 유통 프로세스

소비자가 딜러사에 차량 주문⇒딜러사가 신청법인에 주문⇒신청법인이 외국법인에 주문⇒외국법인이 차량 생산, 수출⇒신청법인이 차량 수입, 딜러사에 인도⇒딜러사가 소비자에게 인도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 신설되어 2019.1.1.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 본건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판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수입차의 경우 수입판매사)으로부터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음

 ○ 신청법인은 본건 규정에 따라 차량 유통시 딜러사 및 소비자와 ⁠‘자동차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딜러사와는 ’딜러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추가계약에서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의 상대방을 신청법인으로 규정하고 신청법인은 딜러사를 통하여 본건 규정에 따른 교환‧환불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신차 교환 프로세스

(신차배정) 중재판정⇒신청법인이 신차를 주문‧수입하여 하자차량을 판매한 딜러사에 인도⇒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

(하자차량회수) 중재판정⇒신청법인이 하자차량 판매한 딜러사에 회수요청⇒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로부터 차량 회수⇒딜러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차량을 수선하여 재판매하고 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신청법인은 딜러사에 저장‧보관료 지급

  * 환불 프로세스

(하자차량 회수 및 환불) 중재판정⇒신청법인이 하자차량 판매한 딜러사에 차량 회수 및 환불금 지급요청⇒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로부터 차량 회수하고 환불금 지급⇒딜러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차량을 수선하여 재판매하고 재판매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신청법인은 딜러사에 환불금 및 저장‧보관료 지급

 ○ 이에 따라 교환‧환불에 대한 법률상 의무는 신청법인에 있으나 신청법인과 딜러사간의 추가계약에 따라 하자차량의 회수 및 신차의 인도, 환불금 지급은 딜러사가 수행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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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차량 환불·교환 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자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해 판매한 차량이 하자로 환불 또는 교환되는 경우, 하자차량 반품과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동일 차량으로 교환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 시에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자차량 #자동차 환불 #자동차 교환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  2019. 11.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회신에 따르면, 하자차량 환불·교환 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하자차량 반품 후 동일 차량으로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과세표준만 차감합니다.
  • 하자차량 반품 후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 시, 동종(유사)차량의 공급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 및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반품차량에 대해서는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공급가액 차감이 적용됩니다.
  • 이 회신은 딜러사를 통한 판매 구조, 자동차관리법상 하자차량 교환·환불요건 등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령 적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2호: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재화의 환입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 판매업 등은 일반적으로 영수증 발급,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하자차량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하자차량을 환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 공제 가능하며, 별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하자차량을 동일 차량으로 교환하면 과세처리는?
답변
동일 차량으로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만 하고,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동일 차량 교환은 새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하자차량을 동종차로 교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은?
답변
동종 또는 유사차량 교환 시에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세청 회신에서 관련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주문제작 수입방식)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1.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판매사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2.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소비자가 당초 주문한 차량과 동일차량을 주문제작 수입하여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품차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는 동종(유사)차량의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반품차량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상 하자차량에 대한 교환‧환불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하자차량을 교환‧환불하는 경우로서

  -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신차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사로 차량을 수입(주문제작 방식)하여 국내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차량의 유통 프로세스

소비자가 딜러사에 차량 주문⇒딜러사가 신청법인에 주문⇒신청법인이 외국법인에 주문⇒외국법인이 차량 생산, 수출⇒신청법인이 차량 수입, 딜러사에 인도⇒딜러사가 소비자에게 인도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 신설되어 2019.1.1.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 본건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판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수입차의 경우 수입판매사)으로부터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음

 ○ 신청법인은 본건 규정에 따라 차량 유통시 딜러사 및 소비자와 ⁠‘자동차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딜러사와는 ’딜러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추가계약에서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의 상대방을 신청법인으로 규정하고 신청법인은 딜러사를 통하여 본건 규정에 따른 교환‧환불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신차 교환 프로세스

(신차배정) 중재판정⇒신청법인이 신차를 주문‧수입하여 하자차량을 판매한 딜러사에 인도⇒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

(하자차량회수) 중재판정⇒신청법인이 하자차량 판매한 딜러사에 회수요청⇒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로부터 차량 회수⇒딜러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차량을 수선하여 재판매하고 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신청법인은 딜러사에 저장‧보관료 지급

  * 환불 프로세스

(하자차량 회수 및 환불) 중재판정⇒신청법인이 하자차량 판매한 딜러사에 차량 회수 및 환불금 지급요청⇒딜러사는 하자차량소유자로부터 차량 회수하고 환불금 지급⇒딜러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차량을 수선하여 재판매하고 재판매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신청법인은 딜러사에 환불금 및 저장‧보관료 지급

 ○ 이에 따라 교환‧환불에 대한 법률상 의무는 신청법인에 있으나 신청법인과 딜러사간의 추가계약에 따라 하자차량의 회수 및 신차의 인도, 환불금 지급은 딜러사가 수행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법령해석과-2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