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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협동조합 공동구매 동업경영 해당 유권해석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2021.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협동조합을 통해 업소용 냉장고 등 소모품을 공동구매하고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소비재나 소모품을 공동 구매 후 마진 없이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류 판매업자는 면허를 통해 허용된 영업 범위 안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므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영업 행위는 법령상 엄격히 금지되는 동업경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주류도매업 #협동조합 #동업경영 #공동구매 #소모품 재판매 #면허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2021. 02. 19.

  • 국세청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2021-02-19) 회신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이 상품을 마진 없이 대량 구매·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류 판매행위에 관한 권리는 개별 면허에 따라 엄격하게 부여되며, 공동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동업경영으로 간주되어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0두32760) 역시 동업경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민법상 조합에 한정되지 않고 양태가 다양한 공동 영업활동까지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 범위에 공동구매재판매가 명시되어 있어 조합원의 공동 영업활동으로 보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 조합은 공동사업, 공동구매 및 조합원 경제적 이익 도모 등의 사업 수행 가능
  • 대법원 2020두32760(2020.05.14.): 동업이 아닌 동업경영에는 상호출자, 공동사업 형태뿐만 아니라 넓게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포함됨
사례 Q&A
1. 주류도매업 협동조합의 공동구매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동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소비재·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동업경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주류도매업자의 협동조합 통한 마진 없는 소모품 거래는 불법인가요?
답변
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상의 동업경영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동업경영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함을 관련 법규와 국세청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동업경영의 범위에 단순 공동구매도 포함되나요?
답변
판례 및 유권해석상 공동구매 및 재판매가 영업 손익에 관계하면 동업경영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760 판결과 국세청 2021년 유권해석을 통해 그 범위가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회신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하여 반출,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임

 ○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① 제품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및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②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업소용 냉장고 등 공동구매)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대법원 2020두32760(2020.05.1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려는 취지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19.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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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협동조합 공동구매 동업경영 해당 유권해석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2021.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협동조합을 통해 업소용 냉장고 등 소모품을 공동구매하고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소비재나 소모품을 공동 구매 후 마진 없이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류 판매업자는 면허를 통해 허용된 영업 범위 안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므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영업 행위는 법령상 엄격히 금지되는 동업경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주류도매업 #협동조합 #동업경영 #공동구매 #소모품 재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2021. 02. 19.

  • 국세청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2021-02-19) 회신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이 상품을 마진 없이 대량 구매·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류 판매행위에 관한 권리는 개별 면허에 따라 엄격하게 부여되며, 공동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동업경영으로 간주되어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0두32760) 역시 동업경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민법상 조합에 한정되지 않고 양태가 다양한 공동 영업활동까지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 범위에 공동구매재판매가 명시되어 있어 조합원의 공동 영업활동으로 보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 조합은 공동사업, 공동구매 및 조합원 경제적 이익 도모 등의 사업 수행 가능
  • 대법원 2020두32760(2020.05.14.): 동업이 아닌 동업경영에는 상호출자, 공동사업 형태뿐만 아니라 넓게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포함됨
사례 Q&A
1. 주류도매업 협동조합의 공동구매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동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소비재·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동업경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주류도매업자의 협동조합 통한 마진 없는 소모품 거래는 불법인가요?
답변
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상의 동업경영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동업경영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함을 관련 법규와 국세청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동업경영의 범위에 단순 공동구매도 포함되나요?
답변
판례 및 유권해석상 공동구매 및 재판매가 영업 손익에 관계하면 동업경영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760 판결과 국세청 2021년 유권해석을 통해 그 범위가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회신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하여 반출,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임

 ○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① 제품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및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②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업소용 냉장고 등 공동구매)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대법원 2020두32760(2020.05.1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려는 취지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19.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