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하여 반출,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임
○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① 제품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및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②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업소용 냉장고 등 공동구매)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 대법원 2020두32760(2020.05.1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려는 취지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19.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하여 반출, 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 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임
○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① 제품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및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②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업소용 냉장고 등 공동구매)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 대법원 2020두32760(2020.05.1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려는 취지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19. 서면-2021-소비-0611[소비세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