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상주식(팬텀스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재직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고 자유로운 처분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가상주식 #팬텀스톡 #임금성 #근로기준법 #근로자 보상 #임금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0  ·  202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7.4.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귀 질의의 가상주식(팬텀스톡)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 후에 비로소 권한 행사가 가능하여, 지급 즉시 처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 이러한 조건에서 지급의 정기·계속성 및 처분 자유성이 결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상주식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임금성 여부 판단의 주요 사유로 감안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
  • 임금 해당성 판단 기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 임금성 예외: 지급이나 처분에 제한이 있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례 Q&A
1. 팬텀스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는 팬텀스톡(가상주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지급이 일정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지급 후 즉시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2. 가상주식의 처분 제한이 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가상주식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임금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3.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보상이 모두 임금인가요?
답변
지급의 정기성·근로의 대가성, 자유로운 처분 가능성 등 일반 임금 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가상주식은 위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상주식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 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가 가상주식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하여야 할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