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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00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를 교원이 자유롭게 개설해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강사료를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계절학기 강의가 비교적 자유롭게 개설되더라도, 강의가 근로 제공의 본질에서 정규학기와 다르지 않고,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면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방학 강의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00  ·  2023. 05.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2023.5.22) 회신에 근거함.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됩니다.
  • 강의가 계절학기이든 정규학기이든 그 근로 제공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고,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강사료 지급의무가 있다면, 계절학기 강사료도 임금성을 인정할 여지가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다만, 개별 사안에서 강의 개설의 자유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도 언급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1다77514 등)를 들어, 일회적·우연적 사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거나 근로 제공과의 관계가 희박한 경우는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정기지급 원칙
  •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과 지급의무가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
  • 강사료 지급지침: 재원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계절학기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의무
사례 Q&A
1. 계절학기 강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절학기 강사료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1다77514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2. 강사가 방학 중 자유롭게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면 강사료 임금성이 달라지나요?
답변
계절학기 강의 개설이 비교적 자유롭더라도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이 정규학기와 다르지 않아 임금성 부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유로운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 및 근로 제공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밝혔습니다.
3. 계절학기 강사료 임금성 판단 시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답변
근로 제공과 강사료 지급의 직접적 관련성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과 지급지침 유무 등이 임금성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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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됨.
-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없음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계절학기 강의 개설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하더라도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은 계절학기와 정규학기가 크게 다르다고보기 어려운 점, 재원에 관계 없이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강사료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계절학기에 근로(강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강사료의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22. 근로기준정책과-17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