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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요건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도소에서 국비로 재소자 진료비를 납부하고, 계산서를 교도소 명의로 발급한 경우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교도소가 부담하며, 교도소 명의로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소자 개인부담금을 교도소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교도소 진료비 #재소자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급 #국비 정산 #병원 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 12. 03.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188(2020.12.03) 회신 기준임
  •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도소가 그 대가를 부담하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소자가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예치하여 형성한 개인부담금에 대해 교도소가 대신 병원에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해당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와 계산서의 명의, 그리고 실제 대금납부 주체에 따라 다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 의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 계산서 발급 시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발급의 정의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및 영수증 작성·발급 의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교도소가 재소자 진료비를 국비로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교도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재소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교도소로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재소자 본인이 예치한 진료비를 교도소가 대신 납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도소가 재소자 예치금(개인부담)을 대신 내는 상황은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병원이 교도소와 위탁진료계약 후 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사유가 있나요?
답변
계산서가 교도소 단체 명의로 발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령상 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러나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3. 서면-2020-전자세원-5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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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요건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도소에서 국비로 재소자 진료비를 납부하고, 계산서를 교도소 명의로 발급한 경우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교도소가 부담하며, 교도소 명의로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소자 개인부담금을 교도소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교도소 진료비 #재소자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급 #국비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 12. 03.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188(2020.12.03) 회신 기준임
  •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도소가 그 대가를 부담하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소자가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예치하여 형성한 개인부담금에 대해 교도소가 대신 병원에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해당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와 계산서의 명의, 그리고 실제 대금납부 주체에 따라 다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 의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 계산서 발급 시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발급의 정의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및 영수증 작성·발급 의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교도소가 재소자 진료비를 국비로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교도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재소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교도소로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재소자 본인이 예치한 진료비를 교도소가 대신 납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도소가 재소자 예치금(개인부담)을 대신 내는 상황은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병원이 교도소와 위탁진료계약 후 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사유가 있나요?
답변
계산서가 교도소 단체 명의로 발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령상 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러나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3. 서면-2020-전자세원-5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