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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년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된 안식휴가 30일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에서 안식휴가를 미사용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 복지제도에 의한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안식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성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06  ·  2020.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6(2020.12.09.)
  • 질의된 안식휴가제도는 사업장 규정에 따른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 안식휴가에 대한 수당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이 되기 위해선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단순히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만으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님.
  • 구체적으로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따라서 이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을 규정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의 대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
사례 Q&A
1. 안식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장 복지제도에 따른 안식휴가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복지제도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수당 지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에만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급의무가 근로의 대가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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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답】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질의상의 안식휴가제도는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한 안식휴가에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