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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다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  202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 합가를 통한 1세대 3~4주택 보유 상태에서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후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되고, 상속으로 4주택이 된 상황에서, 세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상속주택 #합가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  2023.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2023-04-11)
  •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신규 주택을 취득(3주택), 이후 상속으로 1주택 추가(4주택)가 되어 직계존속 소유 주택(A주택)을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동거봉양 합가건 외에 상속주택까지 포함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법규과-287 등)에서도 동거봉양 합가, 혼인 등으로 3주택 또는 4주택이 된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합가 특례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동일 입장을 확립하였습니다.
  • 수차례 유권해석 및 판례(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등)에서도 다주택 보유상태에선 합가의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는 실무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정의 및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합가 특례, 10년 이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뒤 여러 주택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답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154조 해석에 따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2주택까지만 비과세 요건이 인정됩니다.
2.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합가 및 상속 이후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소득세법령상 3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의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3. 직계존속 합가 특례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합가 특례(10년 이내 양도 가능)는 2주택까지, 3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67조의3, 국세청 회신은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적용을 명확히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1주택(B)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A‧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7.

장모 A주택(서울 구로구) 취득

 -’05. 5.

본인 B주택(용인시 수지구) 취득

 -’13. 3.

장모 세대와 본인 세대 동거봉양 합가

   *소득령§155④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함을 전제함

 -’18. 1. 5.

본인 C주택(용인시 수지구) 취득

 -’20. 5.28.

별도세대 부친 사망으로 D주택*(서울 영등포구) 상속

   *피상속인 소유 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형제자매가 상속받음(소득령§155②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님을 전제함)

 -’20.11.19.

A주택 양도

 -’20.12.31.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A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A·B주택 양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유사사례

○ 법규과-287 ⁠(2012.03.26)

[회 신]

 국내에 1세대 1주택(이하 ⁠‘A주택’ 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2주택(일반주택 1개, 상속주택 1개)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4(2011.12.13)

[요 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2020.03.11)

[답변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1.04.05)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2019.03.28)

[요 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2017.03.27.)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2016.08.19)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C주택”)과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2021.12.24)

[요 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조심-2020-서-0730(2020.08.19)

[요 지]

 쟁점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1.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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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다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  202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 합가를 통한 1세대 3~4주택 보유 상태에서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후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되고, 상속으로 4주택이 된 상황에서, 세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  2023.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2023-04-11)
  •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신규 주택을 취득(3주택), 이후 상속으로 1주택 추가(4주택)가 되어 직계존속 소유 주택(A주택)을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동거봉양 합가건 외에 상속주택까지 포함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법규과-287 등)에서도 동거봉양 합가, 혼인 등으로 3주택 또는 4주택이 된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합가 특례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동일 입장을 확립하였습니다.
  • 수차례 유권해석 및 판례(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등)에서도 다주택 보유상태에선 합가의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는 실무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정의 및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합가 특례, 10년 이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뒤 여러 주택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답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154조 해석에 따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2주택까지만 비과세 요건이 인정됩니다.
2.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합가 및 상속 이후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소득세법령상 3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의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3. 직계존속 합가 특례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합가 특례(10년 이내 양도 가능)는 2주택까지, 3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67조의3, 국세청 회신은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적용을 명확히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1주택(B)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A‧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7.

장모 A주택(서울 구로구) 취득

 -’05. 5.

본인 B주택(용인시 수지구) 취득

 -’13. 3.

장모 세대와 본인 세대 동거봉양 합가

   *소득령§155④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함을 전제함

 -’18. 1. 5.

본인 C주택(용인시 수지구) 취득

 -’20. 5.28.

별도세대 부친 사망으로 D주택*(서울 영등포구) 상속

   *피상속인 소유 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형제자매가 상속받음(소득령§155②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님을 전제함)

 -’20.11.19.

A주택 양도

 -’20.12.31.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A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A·B주택 양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유사사례

○ 법규과-287 ⁠(2012.03.26)

[회 신]

 국내에 1세대 1주택(이하 ⁠‘A주택’ 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2주택(일반주택 1개, 상속주택 1개)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4(2011.12.13)

[요 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2020.03.11)

[답변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1.04.05)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2019.03.28)

[요 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2017.03.27.)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2016.08.19)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C주택”)과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2021.12.24)

[요 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조심-2020-서-0730(2020.08.19)

[요 지]

 쟁점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1. 서면-2021-부동산-0263[부동산납세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