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이 전부 해외 현지법인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 전체와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해외 현지법인 보유지분 사항은 중국 현지법인 ○○지분 100%, 베트남 현지법인 □□ 지분 100%, △△ 지분80%, ☆☆ 지분 100%임
- 해당 해외 현지법인 주식 보유기간은 모두 3년 이상으로, 상기 주식 외에 다른 보유 주식은 없음
○질의법인은 상기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전부를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생 략)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호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4207(2016.09.30.)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2015.3.19.)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967(2014.9.3.)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여야「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2508[법인세과-3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이 전부 해외 현지법인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 전체와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해외 현지법인 보유지분 사항은 중국 현지법인 ○○지분 100%, 베트남 현지법인 □□ 지분 100%, △△ 지분80%, ☆☆ 지분 100%임
- 해당 해외 현지법인 주식 보유기간은 모두 3년 이상으로, 상기 주식 외에 다른 보유 주식은 없음
○질의법인은 상기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전부를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생 략)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호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4207(2016.09.30.)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2015.3.19.)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967(2014.9.3.)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여야「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2508[법인세과-3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