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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1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법정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월정액수당 #교대제근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1  ·  2020. 01.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020.1.7.)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이 사안은 교대제 근무로 인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정액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 및 요건(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정수당으로 별도 산정해 지급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 통상임금
사례 Q&A
1.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수당으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교대제 근무자 월정액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기준은?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 통상임금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대법원 판례(2012다89399)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법정 가산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도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법정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 형식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이 주요 쟁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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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됨.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일률성’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질의는 교대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7. 근로기준정책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