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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시점에 재직 중인 것이 지급 자격요건이어서 소정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상여금 #재직조건 #근로기준법 #고정성 #정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40  ·  2021.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0(2021.5.14)
  •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될 자격이 충족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점에서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 단, 근로자가 특정 시점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비례 지급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임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 대법원 2013다112543 판결: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및 고정성 요건 명시
사례 Q&A
1.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까?
답변
재직 조건이 붙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와 고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퇴직자에게 일할계산으로 상여금을 주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만큼은 고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지급 요건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정기성·일률성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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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 해당 여부

【회답】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임.한편,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상여금 규정의 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로 정할 문제로 판단되고,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