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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43시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13  ·  2022.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가요?

S요약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산정하며, 1주 최대근로시간과는 별개의 개념임을 안내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등 절차를 거쳐 기준시간 수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43시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변경 #소정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13  ·  2022. 0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2022.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1주 최대 근로시간 제도(52시간)는 근로자가 제공할 수 있는 한도의 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 토요일·일요일의 유급 처리(주휴일 등) 여부에 따라 기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이 회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등 절차(근로자 과반 의견, 불이익 변경시 동의 필요)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 수, 산정 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최대 근로시간(52시간까지)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 의견·동의 필요
사례 Q&A
1.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43시간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답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무조건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주휴일 등 유급처리 여부 및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주 최대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주 최대근로시간(52시간)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한도이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두 개념은 다르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이익 변경일 경우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절차 및 동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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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 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으로 산정하는바, 월요일 내지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1주 동안에 근로를 제공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임.
-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8. 근로기준정책과-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