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간식비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통화불 원칙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간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화불 원칙에 따라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한 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간식비 #상품권 지급 #임금 #통화불 원칙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 간식비를 매일 일정액(예: 1일 3천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 성격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 성격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화불 원칙이 적용되어,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형태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법령·단체협약)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상품권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사례 Q&A
1. 근로자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권 지급은 제한됨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2.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임금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는 상품권 지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만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이 있으면 간식비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상품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지급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1. 근로기준정책과-1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