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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이전에 의하여 종전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A은행”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음
① A은행 및 그 자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A금융지주를 설립하고, 기존 A은행 주주 및 자회사 주주에게는 신설되는 A금융지주의 주식을 교부함
② 이에 따라 A은행 및 자회사들은 신설법인인 A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됨
○ A은행의 주주는 기존 A은행 주식을 반납하고, 새로이 A금융지주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A금융지주 설립 이후에는 A금융지주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예정임
○ A금융지주 설립에 따른 신주교부는 신설법인인 A금융지주의 결산 배당 기준일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 배당기준일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12.30. 개정)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舊)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법령해석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