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23.9월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B법인이 단독주주로 A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 완전모회사인 B법인은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법인은 2023.10월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하고 2024.3월 해당 기금에 **백만원을 출연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23.9월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B법인이 단독주주로 A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 완전모회사인 B법인은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법인은 2023.10월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하고 2024.3월 해당 기금에 **백만원을 출연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