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업주 사회보험료 미납 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9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이 임금체불 및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 후 미납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아닌 징수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체불금품 산정 등에서는 해당 금액을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소득세 미납 #사업주 #근로자 #체불금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9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7.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의무 불이행 문제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임금을 수령한 후 처분한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미납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세액 및 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 및 압류 등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또한,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1.6.24. 2016다200200)에서도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 등 산정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전액지급 및 체불금품의 정의와 지급의무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 범위
  •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령: 보험료 징수절차 및 미납에 대한 제재 규정
  • 대법원 2012다85472 등: 원천세 공제 및 납부시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사대보험 등 근로자 부담분 포함한 임금총액 산정 근거
사례 Q&A
1. 사회보험료 사업주 미납 시 임금체불로 인정될까?
답변
사회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미납한 경우는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고,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납은 임금체불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징수·압류로 관리됩니다.
2. 임금에서 공제한 소득세를 사업주가 미납하면 체불금품 산정에 포함되나?
답변
사업주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분도 체불금품 산정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 모두 미납 세액을 체불금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근로소득세 미납 시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이 있나?
답변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0200 등 판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해당 금액을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나,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 하였으나 미납하는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 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님(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2015.2.12. 참조).
-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근로기준정책과-19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