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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일부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3  ·  2020.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전액 지급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 수단(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려면 각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임금 지급 #상품권 지급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지급 #임금 개별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3  ·  2020. 11.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2020.11.13.)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2014다107334)에 따르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만으로 지급 방식 변경이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한 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통화 이외 수단으로 지급 가능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재산영역으로, 개별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지급방식 포기·변경 불허
사례 Q&A
1. 단체협약으로 상품권으로 임금 일부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이미 임금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도 상품권 지급이 되나요?
답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개별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07334 판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입니다.
3. 단체협약만으로 전 직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 방식을 상품권 등으로 일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14다107334)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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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 11.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다만,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 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참고: 대법원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위대법원판례의취지등을고려할때근로자에게이미임금의지급청구권이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3. 근로기준정책과-45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