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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의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699  ·  2020.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유급휴일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되고, 그 기간 중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유급휴일 #주휴일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99  ·  2020. 09.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2020.9.16.)
  •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유급휴일 역시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전체(유급휴일 포함)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이에 따라, 유급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휴업수당 산출일수에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유급휴일이 휴업기간에 포함될 경우,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을 산입하는 관행과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사례 Q&A
1. 휴업기간 중 주휴일은 휴업수당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회신에서 유급휴일을 휴업기간 산정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을 빼야 하나요?
답변
유급휴일을 산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휴업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유급휴일도 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3.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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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6. 근로기준정책과-3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