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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이동중지 명령시 도축회사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가 가축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 도축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회사가 휴업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상적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장 사정 및 인력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이동중지 #휴업수당 #도축회사 #근로기준법 #정부명령 #사용자의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2. 0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2022.2.8.) 회신에 근거함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회사가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범위 내 장애까지 포함되지만, 정부 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다만, 개별 사업장 인력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별로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일반적 유권해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민법 관련 규정: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세력 범위 내 경영장애까지 귀책사유에 포함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정부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 가능
사례 Q&A
1. 도축회사 휴업이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 때문이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이 원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규정하며, 정부 명령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중지조치로 인해 발생한 휴업도 휴업수당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이동중지 명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정부 명령에 따른 휴업은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사업장 인력운용 등 세부 사정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 사정 및 인력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개별 사정에 따라 휴업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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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 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8. 근로기준정책과-4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