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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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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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 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