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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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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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복합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4.12.17. 상가주택 복합건물 취득하였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면적(㎡) |
용도 |
|
|
토지 |
23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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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건물 총면적 |
49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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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109.46 |
상가(231.88㎡) |
|
|
지상1층 |
122.42 |
||
|
2층 |
131.03 |
주택(262.06㎡) |
|
|
3층 |
131.03 |
||
- 2016.05.17. 상가주택 복합건물 양도
○ 질의내용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취득하고 2년 내 양도할 때 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2015.02.13)
동일세대인 부부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겸용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동산-4318[부동산납세과-1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