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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연구용역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3364[법인세과-1140]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아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 연구 및 개발업 자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를 받는 용역 제공 시 과세 근거가 됩니다.
#비영리법인 #연구개발용역 #수익사업 #계약 #법인세 #연구용역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364[법인세과-1140]  ·  2016. 05. 11.

  • 국세청 서면-2016-법인-3364[법인세과-1140](2016.05.11) 회신임.
  •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하여, 법인세과-741(2009.6.26.) 및 법인세과-2177(2008.8.27.) 등 복수의 해석례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연구개발 자금이 순수 출연금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과세대상 수입 여부는 용역계약상 대가 지급, 결과물 소유권 귀속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관련 회신들은 비영리법인의 연구용역 제공 시 법인세 부과 및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을 명확히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대통령령 정한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아님. 단,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수익사업으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 수익사업 범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단서: 계약 등으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지 않음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용역 대가를 받고 연구를 하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네,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 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2. 연구개발 출연금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이 되나요?
답변
아니요, 출연금이 용역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3364 및 법인세과-787(2009.7.14.)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여부가 핵심 판별 기준으로 언급됨.
3.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수주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용역수입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례에서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발생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임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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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41(2009.6.26.)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000에관한법률」에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00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000위원회와 000 관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구분

내용

계약자

 발주처 : 000위원회 / 계약상대자 : 질의법인

용역명

 0000 검토

용역금액

 00백만원

계약기간

 2000.0.0.∼2000.00.00.

소유권

 000의 권리는 000위원회에 귀속됨

2. 질의내용

 ○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41(2009.6.26.)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2177(2008.8.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에 대하여는 서면2팀-1908(2005.11.24)호 및 법인46012-269(2001.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097(2005.12.2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2-10522(2002.3.19.)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법인46012-1466(1998.6.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787(2009.7.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1. 서면-2016-법인-3364[법인세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