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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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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41(2009.6.26.)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000에관한법률」에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00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000위원회와 000 관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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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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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발주처 : 000위원회 / 계약상대자 : 질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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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0000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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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
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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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00.0.0.∼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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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000의 권리는 000위원회에 귀속됨 |
2. 질의내용
○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41(2009.6.26.)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2177(2008.8.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에 대하여는 서면2팀-1908(2005.11.24)호 및 법인46012-269(2001.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097(2005.12.2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2-10522(2002.3.19.)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법인46012-1466(1998.6.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787(2009.7.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1. 서면-2016-법인-3364[법인세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