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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전-2025-법규소득-0095  ·  202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업권 가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피상속인의 영업권을 상속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 영업권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상속세 과세 #평가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095  ·  2025. 04.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095(2025.04.21)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영업권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 산정 시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영업권 역시 통상적인 상속재산에 포함(통칙 2-0…1)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된 영업권의 가액을 기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 시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0조: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부과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 경제적 가치 있는 영업권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사례 Q&A
1. 상속받은 영업권을 팔 때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가 부과된 영업권 평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영업권 평가액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87조의 규정과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상속된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만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관련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답변내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인의  ⁠「소득세법 」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약국(이하 ⁠‘쟁점사업체‘)을 운영하는 甲(이하 ⁠‘피상속인‘)이 201x.x.xx.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쟁점사업체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질의인과 질의인의 형 乙이 공동으로 상속받음

  - 201x.x.xx. 질의인과 乙은 약사 면허가 없어 약사인 丙에게 쟁점사업체 영업권의 가액을 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

  - 이후 201x.x.xx. 상속인들은 쟁점사업체 영업권 평가액 00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00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위 영업권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상속인이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받는 경우

  -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상속재산에 포함된 영업권의 가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③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1의2.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2.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4. 21. 사전-2025-법규소득-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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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전-2025-법규소득-0095  ·  202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업권 가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피상속인의 영업권을 상속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 영업권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상속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095  ·  2025. 04.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095(2025.04.21)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영업권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 산정 시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영업권 역시 통상적인 상속재산에 포함(통칙 2-0…1)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된 영업권의 가액을 기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 시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0조: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부과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 경제적 가치 있는 영업권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사례 Q&A
1. 상속받은 영업권을 팔 때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가 부과된 영업권 평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영업권 평가액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87조의 규정과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상속된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만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관련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답변내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인의  ⁠「소득세법 」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약국(이하 ⁠‘쟁점사업체‘)을 운영하는 甲(이하 ⁠‘피상속인‘)이 201x.x.xx.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쟁점사업체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질의인과 질의인의 형 乙이 공동으로 상속받음

  - 201x.x.xx. 질의인과 乙은 약사 면허가 없어 약사인 丙에게 쟁점사업체 영업권의 가액을 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

  - 이후 201x.x.xx. 상속인들은 쟁점사업체 영업권 평가액 00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00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위 영업권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상속인이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받는 경우

  -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상속재산에 포함된 영업권의 가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③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1의2.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2.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4. 21. 사전-2025-법규소득-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