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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 방법과 효력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연장근로에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반드시 종이로 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가 서면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통보 #사전 통보 #개별 통보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2023. 06. 2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2023.6.28.) 회신임.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강보호조치의 하나인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역시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가 서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도 서면 통보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종이서류 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이메일, 메신저 등)로도 요건만 충족하면 사전 건강검진 통보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라, 사전 통보서가 전자문서로 전달될 경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통보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전자문서가 서면요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와 동일 효력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자의 동의 및 통보 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통보는 전자문서로 가능합니까?
답변
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면 전자문서로도 건강검진 사전 통보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요건을 가지면 전자문서도 서면 통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통보는 모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까?
답변
예,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인 개별 동의 원칙에 준해 개별 통보가 원칙입니다.
3. 종이문서가 아니면 건강검진 사전통보가 무효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적정하게 전자문서로 통보하면 서면 통보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전자문서의 서면성 인정에 근거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 통보도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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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 6.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회답】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28.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