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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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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사업장 공휴일 미근로일 만근일수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쳐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수 산정에 해당 공휴일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때,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법에 따라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온전히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격일제 #만근일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00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 격일제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만근일수 산정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법적으로 휴식을 취한 날을 출근일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임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명확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근무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했을 때도 만근일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임
  • 고용노동부 2004.4.30. 회시 근로기준과-2156: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나 임금이 지급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의 취지 명확화
사례 Q&A
1. 격일제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면 만근일수에 포함되는가?
답변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만근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회신대법원 2007다73277 판결에 근거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은 만근일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답변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거
유급휴일 취지(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이 명확히 이를 인정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의 만근 기준 영향은?
답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법적으로 보호됨에 따라, 만근일수 기준 충족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회신 및 관련 법령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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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 3.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여부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월 13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기본급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택시업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회답】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2009.12.24. 선고 2007다73277),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2004.4.30. 회시 근로 기준과-2156).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귀 청의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임금근로시간과-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