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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휴일대체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휴일 등 휴일을 시간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관한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시간단위 대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대체 #시간단위 휴일 #1일단위 휴일 #주휴일 대체 #약정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47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2021.3.22.) 회신 및 근로기준정책과 등 유관 유권해석에 근거함.
  • 법령상 시간단위 휴일대체에 대해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주휴일 등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만 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 취지: 근로자의 피로회복, 건강회복 및 여가 활용을 위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사례 Q&A
1. 휴일을 1시간, 2시간 등 시간 단위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시간단위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에 시간단위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1일 단위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단체협약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일 단위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 시 휴일 대체는 가능하나 시간단위 대체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 서면합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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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 하고(대법원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근기68207-806, 1994.5.16.).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임금근로시간과-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