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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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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에 불과함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송전망으로부터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까지의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발전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지원사업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력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2014.07.29.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음
○ 2014.07.29.부터 적용되는 송주법의 주요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재산적 보상 :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 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 2의 보상수준에 따라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송주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함
② 주택매수 청구 :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3항 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매수하며,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적용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송주법 제5조)
③ 지역지원사업 : 송‧변전설비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주민지원사업 :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 직접 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 편의증진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 주민 공동운영 조합, 생산물 저장시설 등 지원사업
육영사업 :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등의 사업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건강 및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보상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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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내용 |
보상지역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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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kV)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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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적 보상 (토지) |
송전 |
765 |
33m |
▪주변토지 가치하락 보상 |
신설 적용 /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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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1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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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매수청구 |
765 |
180m |
▪주택매수청구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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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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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지원사업 |
765 |
1,000m |
▪매년 마을단위 지원사업 (전기요금 지원, 복지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 등) |
기설 적용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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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7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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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 |
765 |
8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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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6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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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적 보상 : 시혜적 보상 성격으로 보상금 지급 후 권리설정 없음
② 주택매수청구 :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위한 법적 필수 요건(소유권 이전)
③ 지역지원사업 : 송전선로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필수 요건(매년 지급)
○ 송주법 시행에 따라 당사는 송전접속설비 보상범위지역에 속하는 ① 재산적 보상, ② 주택매수 청구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그 비용을 발전회사(당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요청자)에게 송전접속설비 건설비 항목에 합산하여 청구하고자 함
- 재산적 보상의 경우 토지 지가하락에 따른 보상금만을 청구하며, 주택매수의 경우에는 주택매입비를 발전회사에 건설비 명목으로 청구하며 한전이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발전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함
○ 또한 지원사업비의 경우 당사가 매년 지원사업의 전액을 해당지역 기관에 선지급하며 송전접속설비 보상범위지역에 속하는 부분만큼의 가액을 발전회사에게 청구하고자 함(송주법§10 ①)
2. 질의내용
○ 당사가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비, 주택매수청구에 따른 추가비용을 건설비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의 공급가액 제외여부
○ 당사가 송주법에 따라 송전접속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한 지역지원사업비를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전기사업법」제90조의 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국유재산법」제5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전기사업법」제90조의 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제63조, 제64조, 제75조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택매수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3항 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적용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매수의 청구에 대한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밖의 절차는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