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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승계 요건 및 효력

임금근로시간과-309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기관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공기관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해 승인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승인이 자동 승계되려면 사업 양도·양수 및 고용 승계가 명확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근로기간 기산 방식에 따라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시근로자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용역업체 승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9  ·  2019. 05.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2019.5.24.)에서 회신
  • 용역업체 변경, 원청 직접 고용 등으로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되고, 사업 종류·업무·근로형태·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 후 새 기관과 재계약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면 포괄적 고용 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적용제외 승인은 승인일(결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 제2호(고용노동부 훈령):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결재일(승인일)부터 효력 발생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용역업체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 승계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적용제외 승인은 승인일(결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 제2호에 따라 승인일 전에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이 용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적용제외 승인이 자동 승계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으며, 신규 사용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근로형태, 근로자 수 등 실질적 승계 요건이 없으면 기존 승인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새로운 사용자가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는 어떤 근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기간에는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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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ㆍ단속적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용역업체 변경,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 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ㆍ근로형태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 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같은 취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귀 공단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귀 공단이 직접 고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형태 및근로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은 귀 공단에 승계되지 않음.아울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7조제2호에따라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결재일(승인일)부터 효력이 인정됨.따라서,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2019.1.1.자로 직접 고용하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2019.1.20.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9.1.1. 부터 같은 해 1.19.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임금근로시간과-3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