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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및 가산수당 지급

임금근로시간과-851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려면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실제로 산불예방 및 진화, 훈련 등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감시적 업무 또는 간헐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업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연장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51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의 성격, 난이도, 피로도, 근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산불예방·진화활동, 훈련, 산림사업 보조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간헐적·단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연장 및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시 주12시간 한도,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50% 이상,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00% 이상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대상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감시적 근로자 요건 - 감시 업무가 주업무이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단속적 근로자 요건 -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야 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감시적 근로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겸직시 승인 제외, 단속적 근로는 실근로시간이 전체의 절반 이하일 것
  •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자와 합의시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근로시간 초과 연장·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 지급
사례 Q&A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근무형태, 업무 내용,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판단이 필요하나, 통상적인 직무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는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를 주로 하고,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각각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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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해당되는지, 연장ㆍ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답】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업무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 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 또한,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하며(「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제10조제3항),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경우로서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이어야 가능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사무실, 산림 내ㆍ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에서산불예방(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등)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 업무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업무를 수행 하고, 주2회이상 산불진화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감시적 업무이거나,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하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 종류 및 성격, 난이도 및 피로도, 근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한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9. 임금근로시간과-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