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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에 대한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30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합의 권한을 근로자대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선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대표 선출 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이나 대표권 범위에 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대표권의 범위는 근로자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포괄위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제 #선출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30  ·  2021. 12.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이나 대표권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대표권의 범위는 근로자들이 명확히 인지하는 상황에서, 해당 직종 또는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투표, 거수 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선출절차,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합의 내용 추가 시마다 재선출 대신,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표권의 구체적 범위와 근로자 주지,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 외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구체적 선출 방식·대표권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한 포괄 위임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에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대표권 범위를 충분히 인지·동의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면 포괄 위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 참여의 민주적 절차(투표, 거수 등)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가 주지한 상황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범위 설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대표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표권이 확정되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안내받고 참여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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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 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 12.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 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4. 근로기준정책과-4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