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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범위와 약식조사의 적법성

근로기준정책과-4784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의사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무 #근로기준법 #조사의무 #약식조사 #기초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84  ·  2019. 09.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4(2019. 9. 19.)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사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인지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사의 범위에는 피해자 기초사실 확인과 처리 방향에 대한 의사 확인 등 기초조사(상담 등)부터 가해자 및 참고인 조사, 사업장 전반적 조사,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 이 규정은 반드시 전사적, 전면적인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의사나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초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만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의사 확인 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안을 처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조사의무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조사의 범위: 피해자 기초사실 확인, 의사 확인(상담 등), 가해자·참고인 조사, 사업장 전반 조사 등이 모두 포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간단한 상담만으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다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과 의사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면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면적 조사가 아니어도 기초조사로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별도의 전면적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위주의 약식조사만 실시해도 조사의무 위반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의사에 따른 처리는 조사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합니다.
3.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에 포함되는 조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초사실 확인, 의사 확인, 가해자·참고인 조사, 사업장 전반 조사 등 다양한 형태가 모두 조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조사의 범위가 넓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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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 9.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소지가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사의무를 규정 하고 있음.
- 동 조사의 범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과 관련한 의사의 확인과 같은 기초조사(일종의 상담 등), 가해자ㆍ 참고인 조사 등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 설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서 조사의 의미를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전사적인 전면 조사만을 의미하는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사 확인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괴롭힘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동 조항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근로기준정책과-4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