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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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수탁판매회사 A법인(내국법인)은 러시아 위탁판매회사 B법인(외국법인)과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는 1% 정도를 수취하고 있으며 거래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러시아 수산회사인 위탁판매회사(B)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산물을 운송토록하면서 보세구역에서의 상품판매를 위해 선하증권상 수익자는 수탁판매회사(A)로 기재
②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을 A사의 알선을 통해 매수자 C(국내유통업자)와 B사의 거래가 중개됨
③매매계약서 작성은 거래건별로 이루어지면 매도자는 B사, 매수자는 C사로 A사는 B사의 에이전트 자격으로 3자간의 계약서를 작성함
④ 수산물의 인도는 A사 명의의 선하증권을 C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물품대금은 B사를 대신하여 A사가 수령 후 알선수수료를 공제 후 B사에게 송금함
2. 질의내용
○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법령해석과-907], 2020.03.2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2342, 2002.12.27.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 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13, 2011.10.26.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363, 2011.10.1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 2006.01.18.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 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감 이후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2005.07.19.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1, 2019.12.16.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입대행업자”)가 의류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의뢰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000 [부가가치세과-0622], 2016.03.28.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6. 서면-2020-법인-3413[법인세과-4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