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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손금처리 및 증빙요건

서면-2016-법인-4978[법인세과-454]  ·  2017.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임직원 자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위탁보육료가 손금처리가 가능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 위탁보육(지역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법인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나, 복리후생비·급여 구분 및 적격증빙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손금처리 #복리후생비 #급여구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978[법인세과-454]  ·  2017. 0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978[법인세과-454] (2017-02-22)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 자녀 보육을 위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출하는 위탁보육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보육료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지, 임직원 급여로 볼 수 있을지는 지급범위와 지급방법 등 사실판단에 따라 구분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증빙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가 원칙이나, 비영리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결제내역, 지출결의서 등)로 입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지침, 내부 규정, 거래 계약 및 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확보·보관해야 함을 덧붙였으며, 비용의 적정성과 실질내용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로,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임직원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비용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 작성·수취·5년 보관의무, 일정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전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요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적격증빙 수취 의무 사업자 및 해당 범위 명시, 비영리법인 공급분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여
사례 Q&A
1. 직장어린이집 대신 지역 어린이집 위탁보육 비용은 손금 인정 범위인가요?
답변
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지역 어린이집 보육료를 위탁으로 부담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법인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4978)에 따르면 타당한 범위의 위탁보육료는 손금산입 가능함.
2. 위탁보육료를 복리후생비로 모두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복리후생비와 급여 구분은 지급 범위, 방법, 회사 내부규정 등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복리후생비·급여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위탁보육료 손금처리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시행령 제158조 및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증 필요라는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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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나, 부담 범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위탁보육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나,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자임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불가능한 법인은 사외어린이집과 계약에 의하여 일정 보육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설치의무를 대신(이하 ⁠“위탁보육”)할 수 있는데

 -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지역의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어린이집마다 지원하는 보육료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음

2. 질의내용

 ○ 이 경우 위탁보육 보육료를 전액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 해당 보육료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보육료 지급 시 수취하여야할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중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중략)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서이46013-10871, 2003.04.29.

【제목】

 종업원이 복리후생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가 제출받아 정산한 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되며, 지급시에 원천징수함

【질의】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거 복리후생비(영어교육비, 휴가 및 레져 활동비, 체력단련비, 자녀보육비, 문화활동비)를 인당 1년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이 상기의 복리후생비를 사용(지출)한 후, 선 지출한 영수증(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개인카드 사용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2.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

 3.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 제1호를 보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사의 지원항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2팀-2, 2006.01.02.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자녀 이외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법인의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608, 2005.12.28.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세과-8, 2010.01.0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198, 2010.12.27.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020, 2015.09.17.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2. 서면-2016-법인-4978[법인세과-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