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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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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78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급휴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절한 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8  ·  2020. 01.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8(2020.1.1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유급휴가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적절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 적절성·필요성에 따라 여러 보호조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제한되나, 반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은 '피해근로자 보호 명목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치 강요는 불가하지만, 원하는 모든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유급휴가 명령은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의 하나로 규정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필요성에 따라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유급휴가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가 가능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유급휴가 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조치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 해석이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엔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다양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항에 보호조치 유형과 근로자의 의사 존중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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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 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근로자 보호 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5. 근로기준정책과-2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