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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의무와 사용자의 보호조치 선택

근로기준정책과-992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 #가해자 분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2  ·  2022.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2022.3.25.)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여러 보호조치 선택이 가능함.
  • 보호조치의 유형 및 기간은 피해자의 요청 내용, 사업장 여건, 재발 방지 목적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서면상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간에 대한 세부규정은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적절한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반드시 분리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분리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드시 자동으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3. 분리조치 대신 다른 보호조치도 인정되나요?
답변
분리조치 외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보호조치의 유형과 기간을 사업장 여건과 피해자 요청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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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귀 문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5. 근로기준정책과-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