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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법상 법적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의 기재만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교육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회신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 교육은 현행법상 별도의 의무교육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권고 사항일 수 있으나, 현재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대한 별도의 의무규정은 현재 없음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해석에 따라 법적 의무는 취업규칙 반영에 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미이수 시 법적 제재가 있나요?
답변
현행법상 예방 교육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이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은 의무교육 미규정을 근거로 법적 제재 없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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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 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3. 근로기준정책과-61 | 법제처 유권해석